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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32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2호에서 위 법원 2014노2068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변호인의 “피고인 C이 D을 향해 박카스 병을 던졌다고 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물론이고 피고인 일행 중에 박카스 병을 던진 사람은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좌측 팔 부위를 두 회 걷어찼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 그런 적 없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위 C이 피해자 D에게 박카스 병을 던진 적이 없고,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D에게 박카스 병을 집어던졌고, 발로 E의 팔을 차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를 목격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고단717호 사건의 증인 D,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대구지방법원 2014노2068호 사건의 피고인(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피해자 및 범구에 대한 사진촬영) 사본,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및 녹취, 참고인 F 전화조사 및 녹취)

1. 제1심 판결문 사본, 2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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